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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차별 아니다" 하버드대 입학차별 소송서

보스턴 연방법원 기각 판결
원고 측 항소 제기 예정

5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안 입학차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입학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일 하버드대 교지 크림슨은 보스턴 연방법원이 2014년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앨리슨 보로스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입학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밝혔다.

SFFA는 해당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소송 기간을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버드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하버드대는 소수계 학생 입학 시 아시안 학생들에게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칸 원주민 학생들보다 높은 SAT 점수를 요구하며, '개인 평가(personal rating)'도 아시안 학생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교들의 아시안 입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다. UCLA 교육대 미첼 장 교수는 "(판결이) 엘리트 교육기관은 물론 고등교육에서 학생 인종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NPR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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