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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즉, 파트타임 포지션이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가? 가능하다. 현재 포지션과 영주권 신청을 위한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법은 직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현재 갖춘 스폰서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구인 과정은 지원자 본인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러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겠지만, 영주권 케이스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금 보고서,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결산 보고서,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영주권의 신청 접수 시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순수익만 보는 것은 아니며 순수익이 적자라도 순 단기 자산이 충분하다면 자격 조건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많은 실리콘 밸리 창업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적자임에도 투자금으로 확장을 거듭한다. 이들은 순 단기 자산이 높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영주권 스폰서 자격도 인정 받는다.


또한 재정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때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스폰서십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능력 계산이 이렇게 간단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과거 실적,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 향후 가능성 등은 스폰서의 자격 조건을 가늠하는 잣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이민법은 회사 성격으로 볼때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필요한 직무인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적절한지를 고려한다. 즉 회사의 필요와 직원 배경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회사와 직원 양쪽의 특이한 배경이나 경험 등을 잘 찾아 기술하면 미국내의 이미 취업 허가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지원자가 아닌 스폰서를 통하여 채용하려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결국 성공적인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회사, 직원,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서두에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사용 이유는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여도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또는 수속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파트너십이 흔들린다. 해당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이해 후 시작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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