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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 시 여권 필요할 수도

연방 리얼 ID법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뉴욕·뉴저지 등 기존 운전면허 사용 못 해

연방정부가 내년 초 ‘리얼 ID(Real ID)’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 22개 주와 5개 자치령에 사는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7일 ABC뉴스는 연방교통안전청(TSA)을 인용해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ID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TSA는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각 주 차량국 등 신분증 발급 기관을 통해 리얼ID 신분증으로 교체 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뉴욕주 차량국은 오는 30일부터 리얼ID를 발급할 예정이다. 리얼ID는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지역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정부 발급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시민권 증서,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2건(전기 또는 전화 요금 청구서, 리스계약서 등) 등이다.



특히 뉴욕주는 지금도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면허증은 리얼ID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면허증 소지자는 리얼ID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과 뉴저지는 국토안보부에 시행 유예 연장을 요청해 둔 상태다.

커네티컷을 비롯한 나머지 주와 자치령은 리얼 ID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2020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찬·김형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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