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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신중식/변호사

제가 적을 뒀던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중간에 학교 못 다닌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정말 학위 또는 학습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 내 합법 유지 수단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두 부류다. 그 중에는, 아예 등록금은 내고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부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출석을 안해도 좋으니, 등록금만 잘 내라고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문제인데, 더구나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동안의 주소는 동부 주소로 적는가 하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마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출석 안한 학생 비자 소유자를 색출해 추방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출석을 안하는 대신, 등록금만 받으면서 출석 처리를 해주는 학교와 학교 직원을 색출하는데 여러 방법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 학교를 폐쇄하고 해당 직원은 형사 고발하고, 학생에게는 전학을 권고하거나 추방하고 있다.



몇 년 전에 크게 적발 됐던, LA와 애틀랜타, 동부 등의 몇 개 학교는 이미 직원이 징역형을 받아 수감 됐고, 학교는 폐쇄됐다. 또한 일부 학교는 현재 은밀히 수사중에 있는데, 이민국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수사 한다. 출석 안한 유학생 비자 소유자 문제는 최근 다른 분야로 비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오랫동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인터뷰를 했거나, 진행 중인데, 출석을 안한 문제나 적을 두었던 학교가 말썽이 생겨 영주권이 거절 되고 있는 것이다.

거절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적을 두었던 학교가 부정 했기 때문이다. 즉 출석으로 속였기 때문에, 학교 서류와 학생 당사자들의 모든 서류들이 허위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라고 하면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어, 최근 무더기로 거절 편지들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 중에는,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학교에 등록하거나 과거 그 학교를 등록 했던 경력 때문에 억울하게 영주권 마저 거절 된 경우도 많다.

차후 영주권을 생각 하고 있다면,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우선 출석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민국에서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출석표.성적표.등록금 영수증.매번 공부 시간에 사용한 학습 자료.숙제 한 것.숙제 돌려 받은 것.사용 했던 교과서.클래스 보충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재 출석을 안해도 좋은 학교에 등록하고 있다면, 언제 수사 선상에 올라갈지 모르니 가능하면 빨리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현재 여러 도시에서 몰래 수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는데, 이민국 명령으로 폐쇄 명령을 이미 받았다던가 학생들에게 전학을 통보했다면, 서둘러 학교를 다닌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학교가 없어지기 전에 발부 받아 확보 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철저한 대비를 모색해야 한다.(www.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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