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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신청 급증

2020년 10월 1일부터 법 시행
위조방지·얼굴인식 기능 설치

현 면허증 신분확인 용도 제한
차량국 방문객 20~30% 늘어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법이 뉴욕주에서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벌써부터 주 차량국(DMV)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데이는 30일 최근 보안장치가 훨씬 강화된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이 DMV 오피스로 몰려들어 평소보다 방문객이 20~3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DMV 관계자를 인용해 2020년까지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ID법은 운전면허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건들은 신분증에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얼굴인식 기능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원래 규정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지만,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차례 시행일이 연기된 끝에 뉴욕주는 2020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민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리얼ID법 규정을 충족하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강화운전면허증(EDL.Enhanced Driver's License)이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수 없고 여권을 동반 지참해야 한다. 또 군 기지나 핵 발전소, 연방정부 시설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는 곳 출입 시 일반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일반 운전면허증은 운전 외 신분확인 용도로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DMV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들에게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반면 리얼ID나 EDL은 반드시 DMV를 방문해야 한다. 또 민원인들은 작성한 신청서(Form MV-44)를 제출하기 위해 한 번 줄을 서야 하고 또 새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아이디와 EDL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EDL은 캐나다.멕시코.캐러비안 국가들을 방문했다가 육로나 수상으로 돌아올 때 국경에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항공여행의 경우는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EDL은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며 수수료도 추가로 30달러를 더 내야 한다.

한편, DMV 관계자는 "리얼ID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민원인들은 지금 당장 리얼ID로 변경해야 하는 줄 알고 DMV를 방문하고 있는데, 리얼ID는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EDL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dmv.ny.gov/driver-license/federal-real-id)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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