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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용 5세 이상 아동 1820명 가족 재결합 성사

뉴욕시 보호시설에서도 300명 중 200명 떠나
쿠오모 주지사, 남은 아동 정보 제공 요구
재회 무산된 700여 명 중 431명은 부모 추방

법원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1820명의 5세 이상 격리 수용 밀입국 아동이 가족 재결합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 시행으로 남부 국경에서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지난달 26일 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재회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

이날 보호자에게 인도된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치소가 있는 텍사스.애리조나.뉴멕시코주 등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 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욕시 아동 보호시설에 있던 5세 이상 격리 수용 이민자 아동 약 200명도 부모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며 "아직 약 100명의 아동이 뉴욕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 남아 있는 약 100명의 아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 120명은 부모가 재결합을 포기했으며, 67명은 부모가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등 다른 사유로 재결합이 유보됐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전국의 종교기관과 인권단체들이 음식.의복.법률 서비스.항공이나 버스 운임 등을 제공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사는 대형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결성한 자선단체인 '포워드닷유에스(Forward.u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재결합 가족의 항공운임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재결합한 가족들은 부모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민법원 출석일을 고지 받고 일부 석방됐으며, 정부가 이미 추방 명령을 내린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주일 간은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세 곳의 가족 이민 구치소에 분산 수감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들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모가 이미 추방된 곳에 아동을 보내거나 부모와 아동을 잘못 연결해서 만나게 하는 등의 실수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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