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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인터뷰, 불체자 체포 '함정'으로 사용 못한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서 추방 중단 판결
시민권자 아내 둔 중국계 이민자 케이스
서류미비자 체포 위한 ICE 전략에 제동

이민 심사 인터뷰를 서류미비자 체포를 하는 '함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여름 메릴랜드주에서 체포된 중국계 서류미비자 완롱 린이 이민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에 따른 판결이다.

린은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민서류 심사 관련 인터뷰를 위해 메릴랜드주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이후 추방명령을 받고 지난해11월 뉴저지주 뉴왁 국제공항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으나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이 그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극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연방지법 조지 헤이즐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은 ICE의 체포가 합법인가를 판단한 것.

법무부는 "린의 이민국 인터뷰 장소 체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개된 것"이라며 "그는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체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이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 검거를 목적으로 이민서류 심사절차를 함정수사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공공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추방시키겠다는 것.

이전까지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말하는 '수혜'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뉴욕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연방법은 가족초청 등으로 이민을 온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5년 이내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청자들이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안은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은 이민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불안해 하지 말고 이민변호사와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험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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