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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유 건설회사서 노예처럼 일했다"

에콰도르 출신 50대 서류미비자 소송 제기
"오버타임 수당 청구 묵살, 밀린 임금 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서류미비자가 노예처럼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호르헤 카스트로(55)는 이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감독관이 시간외 근무수당(이하 '오버타임 수당') 청구를 계속해서 묵살했다며 밀린 임금을 달라며 연방 노동부에 소장을 접수했다.

카스트로는 회사가 자신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을 주면서 받던지 아니면 떠나던지 맘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힌 뒤 "마치 노예 부리듯이 대했다"고 강조했다.



카스트로는 지난 2007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이주해 뉴욕에 정착한 뒤 200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모바일 페이롤 컨스트럭션'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이 회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현재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카스트로가 공개한 임금 관련 서류에는 오버타임 수당이 지급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경우 가끔씩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차례도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보통 1주일에 10시간 오버타임을 할 경우 3~4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았다는 것. 카스트로는 "건설회사로부터 얼마를 더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10년간 수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버타임 수당 외에도 2016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발생한 병원비 1만7000달러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트로의 변호사는 노동부의 뉴욕시 필드오피스와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인터뷰를 마쳤다고 전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서류미비자인 것과 관계없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에 합당한 오버타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며 "만약 이 같은 불이익을 받는 서류미비자가 있다면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사업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한 40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10여 명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노동 및 이민 전문가들은 반이민정책을 펴는 대통령 자신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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