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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서류미비자 센서스 배제' 소송 참여

앨라배마주 "합법 거주자만 집계해야"
15개 주·워싱턴DC 등 공동 대응키로
피고 측인 센서스국 입장 옹호 나서

앨라배마주가 2020년 연방 인구센서스에서 인구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와 워싱턴DC 등으로 구성된 연합이 공동으로 법적 대처를 하기로 했다.

앨라배마주는 센서스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인구수를 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연방법원에 15개 주와 워싱턴DC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당일 연방판사가 이를 허용했다.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주 검찰총장과 모리스 브룩스(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지난해 연방 센서국과 상무부를 상대로 인구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뉴욕주 등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으로 재판에 뛰어든 것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서류미비자가 많은 일부 주들은 인구 센서스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주별로 주어지는 연방의회 의석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앨라배마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인구조사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세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90년 처음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인구수를 세는 데 있어 합법 또는 불법 거주자를 따로 나누지 않는 방법으로 숫자를 파악해 왔다.

연방 센서스국은 그간 소송과 관련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 최근 들어 앨라배마주의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거주자와 서류미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구수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도 인구조사 기준을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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