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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용서 없다

법무부, 2회 이상 적발시
추방유예 등 기회 박탈
영주·시민권 취득도 영향

법무부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유예 등 이민혜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NBC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특별 지침(certification)'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로 규제의 대상이 넓어지고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 법무장관은 이민자 카스틸로-페레즈의 케이스를 통해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수강했더라도 "(이민자들이) 완전히 훌륭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덕성'은 추방유예 등 이민절차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며 "이는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을 분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이민자들의 가장 큰 형사법 위반 사항으로 분석됐다.

바 장관은 이민자 토마스.톰슨의 케이스를 통해 미국 내 각 주들이 과거 전과 형량을 낮춰주는 등 연방차원의 추방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이 '낮은 수준(low-level)'의 전과가 추방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의 추방을 보호했었던 것에 대응한 결정이다.

이민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바 법무부 장관이 이민 이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매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등의 권한을 이용해 반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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