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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그린라이트 법' 반대 소송 첫 패소

연방법원 "이리카운티 클럭 충분한 설명 못해"
시행중지 가처분 무효, 내달 14일 발급 시작
일부 카운티들 "ICE 연락하겠다"며 반대 여전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리카운티가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은 8일 32쪽짜리 판결문(l:19-CV-00902 EAW)에서 이리카운티의 미키 건스 클럭이 법 시행 중단을 위해 제기한 소송이 "그린라이트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또, 12월 14일 시행될 그린라이트법에 건스가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도 기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라이트법'이 제정된 후 이리카운티의 건스 클럭을 시작으로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인 30여 카운티 클럭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주정부는 주별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법에 그 누구도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린라이트법'을 지키기 위해 뉴욕주는 물론 지지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단체들은 주정부와 나란히 피고(Intervening Defendants) 측으로 동참했으며, 이미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DC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릴랜드·네바다·워싱턴주 등이 뉴욕주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뉴욕주정부에 힘을 보탰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건스 클럭의 소송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한 소송"이라며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한 것이며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 한인 약 8만 명을 포함해 75만4000명가량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부 카운티 클럭들은 여전히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반대하며, 신청자들이 정부기관에 방문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이민전문매체 '언다큐먼티드(undocumented)'의 보도에 따르면, 알레간시카운티의 로버트 크리스트맨 클럭이 "서류미비자가 부적절한 문서를 갖고 내 사무실에 방문한다면, ICE 등 사법기관에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나이애가라카운티 조셉 자스스레즘스키 클럭도 "(그린라이트법에) 여전히 반대한다"며 "ICE에 연락하고 싶은 직원들을 막지 않겠다. 최대한 빨리 연결시켜 주겠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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