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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위한 ‘도덕성’ 기준 확대

금융사기 등 구체적 명시
반복 음주운전도 제한 대상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다.

USCI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법(INA)에 명시돼있는 시민권 취득 전 고려되는 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이민법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었다.

새 거부 기준으로는 ▶보석금 미납 ▶은행 사기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하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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