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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미국 못오나

원정출산 규제 강화 규정
국무부 24일 연방관보 고시
의심 여성 B비자 발급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23일 B(방문·상용)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24일 연방관보에 고시해 당일부터 적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B비자에서는 ‘유희(pleasure)’의 범위는 오락·관광·가족 및 친지 방문·휴식·의료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적이 ‘원정출산’일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미국의 해외공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방침이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이 미국 안팎에서 약 10만 달러를 지불하면 호텔과 의료비를 제공하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통하고 있으며, 이민사기나 돈세탁(money laundering)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는 또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은 정상적인 이민 조사·기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5년 동안 거주해야하며,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 개인정보와 지문채취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시민권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2018년부터 공언한 출생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가 내놓은 새 계획에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임산부들이 원정출산이 아닌 의학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미국 방문이 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 등 목적일 경우 ▶비자 심사 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출산하는 신생아는 연간 3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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