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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과 부자만 허용하는 미국 반대한다”

NYIC, 지역 정치인·이민자단체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대법원 ‘공적부조’ 결정 반대
뉴욕주지사실도 본지에 반대 입장 전달해 와
멩 의원 ‘공적부조 추방 방지법안’ 상정 예정

연방대법원이 27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주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은 28일 뉴욕중앙일보에 이민자들에게 주지사의 입장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이 된다”며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미래의 영주권 및 체류신분과 건강 등 복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서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욕주는 이민자와 어깨를 나란히 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이민자연맹(NYIC)도 28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 지역 정치인과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오직 백인과 부자들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족들은 이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이민신분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과 2020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등 이민자를 억압해 미국을 백인 부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이는 국가의 이념과 맞지 않으며, 주민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조앤 유 사무총장은 ‘공적부조’ 시행 전부터 이민자들이 연방정부의 혜택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뉴욕의 아시안 이민자 4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아시안 커뮤니티가 당면할 피해를 우려했다.

한편,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적부조 추방 방지 법안(No Public Charge Deportation Act)’을 상정해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 수혜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막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시의회도 이민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주민들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민원전화 311을 통해 ‘ActionNYC’로 연결하던지, 전화(800-354-0365)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주정부 산하 새이민자국(ONA) 핫라인(800-566-7636)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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