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이민국 지문 채취 면제
USCIS, 이동 채취 서비스 제공
거동 불편자 대상, 수감자 제외
USCIS는 지난달 30일 웹사이트에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장애인이나 건강 문제로 로컬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동 채취 서비스(Mobile Biometrics Service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통 이민 신청자들은 지정된 신청 지원센터(Applicant Support Center·ASC)를 방문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생체정보들은 신청자의 신원정보나 범죄전력 및 신원조회를 위해 사용된다.
이동채취서비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곧바로 시작됐으며, 일부 선택된 USCIS 직원만 면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ASC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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