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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공적 부조 영주권 거절

신중식/변호사

이민국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새로 시작되는 공적 부조로 인한 영주권 거절 조항을 오는 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예외) 즉 이날부터 이민국에 도착,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Form I-485) 신청서, H-1B·E·L(주재원)·O(특기자) 비자 등 미국 내 일할 수 있는 모든 취업 관련 비자 신청서(Form I-129), 그리고 모든 신분변경 및 연장 때에도 이 새 법령에 따라 새 폼을 사용해야만 하고 동반 요구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접수된 신청서 겉봉투에 2020년 2월 24일 날짜 우편 도장 이거나 그 이후 날짜 도장이면 이 새 법령을 적용한다. 실시 날짜가 다시 정해졌으므로, 2월 24일 날짜부터 받은 복지혜택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이 법 대상이 안 된다.

영주권 신청 관련 새 법령에는, I-485 신청서 경우에 한하여 20여 페이지 되는 I-944라는 폼과 동반하여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가 많은데 너무 까다롭고 많다. 이 추가 폼에는 신청자 개인 당사자는 물론, 같이 사는 식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고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물어보고 있어 거의 신상털기 수준이다.

새 법령 자체에는 공적 부조 중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SSI 현금 보조·Section 8조 근거 주택 보조 또는 월세 보조를 받는 경우만 이 새 법령을 적용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출하는 폼에는 법령에서 제외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까지도 물어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많이 걱정했었지만, 거절 사유에 안 들어간 복지혜택이 있는데, 우선 오바마 케어는 들어도 괜찮은 것으로 하였고 그 외에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도 괜찮으며, 임신 기간에 받은 것 괜찮고,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도 괜찮다. 특히 시행 날짜인 2월 24일 이후에 받은 것만 거절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에는 신청자 개인의 재정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 답을 꼭 해야 한다. 질문 중에는 학력, 개인 건강에 대하여, 의료 보험을 가졌는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라이선스고 어디서 발행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 발행된 것이고 언제 만료되는지, 언어는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무엇인지, 파산 신청한 적이 있는지, 재산은 어떤 것들을 가졌는지, 세금 보고한 것 있는지, 수입은 얼마 보고 했는지,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세세히 물어보고 있다.



추가서류 제출에는 정말 적어 내는 게 많고, 시간 걸리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하는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비슷한 국무성 새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트럼프와 그 보좌관이 예상하였고 몰래 계획한 목적이 가난한 나라이며 유색인종인 남미·아시아·아프리카에서 합법으로 이민 오는 숫자를 줄여보려는 음모이다. 한 가닥 희망은 있다. 대법원에서 이 법령 시행을 허락한 것이 본안 판결이 아니라 현재 몇 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령 무효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 허용해준 허락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안 판결이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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