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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태닝 살롱 못 간다…뉴욕주의회 금지법안 곧 승인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태닝 살롱에 못 가게 된다. 뉴욕주의회가 실내 태닝 살롱 이용 금지 법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만 18세 미만에게 인공 태닝 살롱(Tanning Salon) 출입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후 법안은 주 상원 보건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곧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만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태닝 베드나 태닝 부스를 이용할 수 없다. 태닝 살롱 고객들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업주는 고객들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전국주의회콘퍼런스에 따르면 이미 15개의 주와 워싱턴DC에서 미성년자의 실내 태닝 살롱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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