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조례안 뉴욕시의회 통과
괴롭힘 등 억제에 초점 맞춰
총 27개 조례안으로 이뤄진 이번 패키지 조례안은 건물주에 의한 세입자 괴롭힘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 밤늦은 시간 등에 방문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 주택법원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도 포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이날 건물주가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입주 심사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질의할 경우 괴롭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1678 )을 발의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