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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47층 아파트 서민 주택 규정 위반 피소

비영리단체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
"전체 세대의 20% 제공 협약 안 지켜"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47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가 서민 주택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1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인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SHC)'는 아파트 '더 모던'과 포트리 타운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 관련 주정부 규정을 어겼다며 주법원에 제소했다.

이 아파트는 47층 2동으로 이뤄지며 총 900세대다. 2012년 공사가 시작돼 1동은 2014년 완공돼 현재 임대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1동도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 아파트는 버겐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FSHC는 이 아파트 개발업체가 전체 세대 중 일부를 서민 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포트리 타운정부와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체와 타운정부는 주정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 중 20%를 서민 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 아파트 중 서민주택으로 제공된 유닛은 단 1개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 소비자보호국의 서민 주택 명단에는 '더 모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이 아파트의 렌트는 스튜디오의 경우 월 2000달러이고, 3베드룸은 최대 월 7300달러에 이른다.

앤소니 캠피시 FSHC 대변인은 "더 모던은 주정부의 서민아파트 공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민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과 관련, 개발업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포트리 타운정부 변호사는 "서민 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통과된 타운 조례에 따라 서민주택 비율은 10%면 된다. 타운의 나머지 아파트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FSHC는 서민 주택 공급 의무 규정 위반과 관련해 주 전체에서 35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는 100건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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