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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장애인 시설 미비' MTA 제소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 차별금지법 위반"
권익옹호단체 소송에 3자 자격으로 참여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 Authority·NYCTA)을 장애인 시설 미비로 제소했다.

제프리 버맨 지검장은 13일 MTA와 NYCTA가 6번 전철의 브롱스 미들타운로드역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 위반이라며 제소 사유를 밝혔다. 남부지검의 이번 소송은 MTA와 NYCTA 등 두 기관을 상대로 브롱스 지역 단체가 앞서 제기한 장애인 공익 소송에 제3자의 소송 참가(Complaint-in-Intervention) 형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권익옹호단체인 ‘브롱스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MTA는 지난 2013년 10월~2014년 5월 미들타운로드역을 폐쇄하고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시작 전인 2012년 MTA가 공개한 리뉴얼 프로젝트엔 천장 보수 공사와 플랫폼 계단 교체, 페인팅 등이 포함돼 있다.

MTA는 이를 바탕으로 연방트랜짓행정청(FTA)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으며 FTA는 MTA의 리뉴얼 프로젝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MTA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3년 MTA는 해당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국 엘리베이터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버맨 지검장은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해당 역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ADA 위반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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