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1월 6일 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임박

뉴욕 12일, 뉴저지 16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임박했다.

우선 뉴욕주에서 본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발송하려면 우편 소인 날짜가 12일을 넘기면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17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오는 27일까지 선관위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정당 변경은 오는 12일, 주소지 변경은 오는 17일까지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우편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은 서신으로 요청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7일 전까지 시 선관위에 접수돼야 한다. 또 투표에 집계 되려면 선거 하루 전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가 늦어도 선거 후 7일 내에 시 선관위에 접수돼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주 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에 별도로 마련된 유권자 등록 페이지를 통해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퍼밋, 비운전면허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의 마지막 4자리 번호, e메일 주소 등을 가입하면 된다. 기입된 정보들은 확인 과정을 거친 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은 오는 16일 마감된다. 등록 양식을 작성해 주 선관위 또는 각 카운티의 선거 감독관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관위 주소는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웹사이트(https://nj.gov/state/elections/voting-information-local-officials.html)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된다.



뉴저지주의 우편 투표(옛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우편 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선거일 7일 전까지 해당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우편 투표 용지는 늦어도 선거일 하루 전까지 보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http://vote.nyc.ny.us/downloads/pdf/forms/boe/voterreg/voterregkorean.pdf), 뉴저지주 선관위 웹사이트(https://www.state.nj.us/state/elections/form_pdf/voter-regis-forms/76-voter-registration-korean.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kace.org)를 통해서도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용지는 한글로도 배포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거주지 주소, 희망하는 정당 등록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당 가입은 의무는 아니다. 만약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입'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선거일 전에 현재 거주지에서 최소 30일 거주해야 한다. 교도소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상태,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또 법원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도 등록이 안 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