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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클랜드카운티, 홍역 퇴치 2단계 조치

확진자와 백신 미접종자
공공장소 출입 금지령
위반 벌금 하루 2000불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가 홍역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2단계 처방으로 홍역 확진자와 예방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공공장소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에드 데이 카운티장은 16일 홍역에 걸렸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의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 출입을 21일 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2000달러를 벌금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회 등도 포함되며 또 일부 학군에 대해서는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를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6일 홍역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8세 미만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무효화 됐으며 이후 홍역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 왔다.



데이 카운티장은 "현재 5명이 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며 홍역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클랜드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186건의 홍역 확진 판정이 보고 됐으며 이 중 84%가 18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실제로 홍역에 노출된 어린이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이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라클랜드카운티의 이번 조치는 부활절을 앞두고 홍역에 노출된 유대계 가족들의 여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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