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급감…작년 10% 수준
법무부 올해 1~4월 통계발표
작년 5695건에서 올해 543건
2018년 개정법 시행에 폭증
올해 예년수준으로 회복 분석
10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한 해 934명에서 6986명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095명, 2018년 698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는 총 543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95건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총 신고 건수도 6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647건 대비 47%나 감소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률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경우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만 40세까지 제한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 구용우 민원실장은 "국적이탈 신청이 2017~2018년 건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갔다"며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미 많이 신청을 한 것"이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접수된 국적이탈은 287건이며, 국적상실은 77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접수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각각 693건, 1652건이다.
박다윤·김형재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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