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7세도 형사법원 심리 제외
경범죄자 가정법원으로
이달 초부터 시행 중
7일 C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가 10월 초부터 일부 중범죄자들을 제외한 17세 경범죄자들을 성인 형사법원 심리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7~2018회계연도에 통과된 법에 따라 뉴욕주 성인재판 기준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결과다. 작년에 16세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다.
뉴욕주는 16세와 17세를 성인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마지막 주였으며, 기준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그동안 번번히 통과에 실패했었다가 지난해 결국 추진됐다.
또, 올해 뉴욕주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체포와 기소 대신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우회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성인과 함께 수감시키는 것이 자살률과 상습적 범행을 높인다는 자료도 발표됐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뉴욕주에서 체포되는 연간 약 5만 명의 16~17세 청소년의 4분의 3이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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