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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교통위반 할증료, 커뮤니티봉사 대체 추진

안정적 수입 없어 범칙금 체납에 시달리는
현장 직업훈련 또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음주운전으로 할증료 부과된 사람은 제외

뉴저지주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에게 교통위반 범칙금 할증료(surcharge)를 커뮤니티 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월 27일과 2월 3일, 각각 주 상·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A 2350/S 914)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현장 교육실습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할증료를 커뮤니티 봉사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기관 또는 현장 교육실습에 등록된 학생으로 ▶실업자(Unemployed) 상태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할증료를 납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법안은 할증료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봉사를 시작할 때 주 차량국(MVC)이 운전면허를 복원시키도록 명시했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할증료가 부과된 사람은 제외된다.

봉사 프로그램은 카운티 또는 로컬정부의 빌딩·도로 등의 개선작업 등을 포함하며 각 로컬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주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찬성 6표 반대 0표로 통과된 상태이며 하원에서는 공공안전위원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6개월 뒤 발효된다.

법안 주요 발의자 중 한 명인 로널드 라이스(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저지101.5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제공하는 훌륭한 직업 훈련프로그램은 많지만 학생들이 일자리 오퍼를 받아도 할증료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등 사유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학생들과 주정부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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