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교통위반 할증료, 커뮤니티봉사 대체 추진
안정적 수입 없어 범칙금 체납에 시달리는
현장 직업훈련 또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음주운전으로 할증료 부과된 사람은 제외
지난 1월 27일과 2월 3일, 각각 주 상·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A 2350/S 914)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현장 교육실습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할증료를 커뮤니티 봉사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기관 또는 현장 교육실습에 등록된 학생으로 ▶실업자(Unemployed) 상태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할증료를 납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법안은 할증료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봉사를 시작할 때 주 차량국(MVC)이 운전면허를 복원시키도록 명시했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할증료가 부과된 사람은 제외된다.
봉사 프로그램은 카운티 또는 로컬정부의 빌딩·도로 등의 개선작업 등을 포함하며 각 로컬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주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찬성 6표 반대 0표로 통과된 상태이며 하원에서는 공공안전위원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6개월 뒤 발효된다.
법안 주요 발의자 중 한 명인 로널드 라이스(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저지101.5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가 제공하는 훌륭한 직업 훈련프로그램은 많지만 학생들이 일자리 오퍼를 받아도 할증료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등 사유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학생들과 주정부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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