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드리머’ 전문 라이선스 취득 허가 추진
법안, 주상원 상공위 통과
하원서도 존슨 의원이 추진
13일 뉴저지 주상원 상공위원회가 관련 법안(S 843)을 찬성 5표, 반대 0표로 통과시키면서 주 상·하원 본회의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37선거구 타운홀 미팅에서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소개한 법안(A 1286)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주상원 상공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 이민자들도 전문·취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국토안보부(DHS)의 노동허가(EAD) 카드를 소지하고 합법 체류를 승인하는 연방기관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원 상공위원회 소속 제랄드 카디넬(공화·3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저지101.5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이 여태껏 내가 했던 투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투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