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에 NYPD, 감시카메라 이용
위반시 최대 500불 벌금
2일 NYPD 측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수천 대의 카메라를 통해 공원·놀이터 등 공공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휘소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집되는 모습을 포착하면 곧바로 경찰관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NYPD는 경찰관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병가로 6100명이 휴무를 신청하면서 맞게 된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직·훈련생 500명을 도로 순찰 업무에 투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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