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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에 NYPD, 감시카메라 이용

위반시 최대 500불 벌금

뉴욕시경(NYPD)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2일 NYPD 측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수천 대의 카메라를 통해 공원·놀이터 등 공공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휘소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집되는 모습을 포착하면 곧바로 경찰관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NYPD는 경찰관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병가로 6100명이 휴무를 신청하면서 맞게 된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직·훈련생 500명을 도로 순찰 업무에 투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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