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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카운티, 문제 경관 신상 밝힌다

72개 경찰서 등에 행정지도 명령
경관 이름·내용 웹사이트 공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각 타운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현역 경관과 요원 중에 심각한 잘못으로 징계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징계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23일 카운티 산하 72개 경찰서와 사법기관 요원 중에 지난 20년 동안 정직과 강등 등의 각종 징계를 받은 문제 경관들의 이름과 내용을 해당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에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명령(directive)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인종주의와 경찰폭력에 대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사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버겐카운티 검찰이 일반 공개를 지시한 징계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지나친 무력행사로 정직, 강등, 5일 이상의 징계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위반 ▶음주운전(약물사용) ▶가정폭력 ▶절도 ▶허위보고 ▶형사범죄 등이다. 또 버겐카운티 검찰은 이외에도 각 경찰서 내부에 접수된 각종 비리와 불평불만 사항 등 각종 정보를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뉴저지주 검찰은 지난주 주 전역의 경찰서와 셰리프국 등 각종 사법기관 요원들의 비행과 처벌 내용을 앞으로 매년 말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명령을 발령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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