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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 “영업재개 쉽지 않네”

구인난, 공사허가 등에 발목
수입 전무한데 지출만 늘어
안전·위생 규제 강화도 예상

#1. 롱아일랜드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영업재개를 앞두고 가게를 손보고 환기 시스템(ventilator)도 설치할 겸 전문가에게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입주허가(C/O)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업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

#2.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요즘 직원이 부족해 온 가족이 투입돼 야외테이블 세팅과 서빙, 그리고 배달까지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3. 피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요즘 고민이 많다. 날이 더워지는데 신선도 유지도 문제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스팀이나 프라이 등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중이다. 이래저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뉴욕 일원이 경제재개에 속도를 더해가면서 한인 업소들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영업재개와 운영 정상화, 더 나아가서 영업 활성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많은 업주들이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더 그렇다.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출근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수입이 전무했지만 재개를 앞두고 비용이 들어갈 일이 많다.

많은 한인 업소들이 오픈을 앞두고 가게를 재단장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뉴욕시 오픈레스토랑 허가 요건에 따라 식당 업주는 야외에 좌석과 칸막이 등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중요한 퍼스널케어 업종은 1인당 250스퀘어피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투명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공사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으로 낭패를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 “모든 공사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O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입주허가의 일종인 C/O가 있어야만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게를 인수할 당시부터 C/O를 확인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또 팬데믹 이후 시 행정당국의 안전과 위생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업주들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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