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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지원프로그램 신청 간소화

27일부터 간소화된 심사절차
렌트 체납 약 50만 가구

뉴욕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의 신청이 간소화되고 지급도 빠르게 처리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심사 절차도 단순화됐다.

또한, 1000여 명의 전담 직원과 다른 부서에서 지원에 나선 350명을 투입해 보류 중인 신청 케이스를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검토 중인 4828건의 신청 건은 오는 8월 3일까지, 나머지 모든 신청서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주 전역에서 약 50만 가구가 집세를 미납하거나 연체하고 있고 총 체납액은 2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퇴거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상당수가 무더기 퇴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퇴거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뉴욕주 퇴거금지는 8월 31일 종료된다.

현재 퇴거 소송에 계류 중인 세입자가 ERAP를 신청할 경우 퇴거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은 최대한 빨리 ERAP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 등 세부사항은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emergency-rental-assist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 시민단체 민권센터(718-460-5600), KCS(646-248-6602) 등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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