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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되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법안 발의
91개 공관 작년 재외선거 무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한국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은 국내 투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한 데 반해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로 주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내 12개 공관, 전세계적으로는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행법 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재외선거사무 중단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팬데믹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비행기나 차량으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만 투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외국민들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지속돼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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