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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규정

오는 8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는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제외된 노동자 기금-EWF)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비난을 받고 있다.

“마치 기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EWF를 받으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이와 함께 신원, 거주, 근로 이력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증빙서류가 모자라는 서류미비자들은 벅차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규정이 하나 더 생겼다.

“‘제외 근로자’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야 한다. ① 2020년 2월 23일 시작되는 주부터 주당 최소 50%의 근로 관련 소득 손실 또는 ② 2020년 2월 23일 시작되는 주부터 주당 최소 50%의 가구 소득 손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수많은 사람이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국의 첫 설명서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있기만 하면 1만5600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50% 이상 손실 규정이 덧붙여진 것이다. 2020년에 2만 달러를 벌었다면 2019년에는 4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어 어지럽다.

또 신원 증명서류(4포인트)에 이어 근로 이력 증명도 5포인트(1만5600달러 지급)와 3포인트(3200달러) 점수 제도를 실시한다. 이래저래 서류가 부족한 한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아무런 근로 이력 증빙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고용주 편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불법 고용과 세금 미납 등이 밝혀질까 두려워 업주들이 꺼리는 까닭이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지를 써주라고 고용주들을 안심시키는 노동국 발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서류미비자들도 많다. 3차 지원금 1400달러만 받아 1만5600달러를 놓치게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노동국은 이들에 대한 예외조항 등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절차만 까다롭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9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EWF를 받을 것이라고 주정부가 예상했는데 현 규정대로라면 21억 달러 예산도 다 못 쓰지 않을까? 이왕 주기로 한 것인데 사람들이 좀 편하게 받게 해주면 안 되나 싶다.

민권센터는 달라지는 규정을 알리고, 상담하고 신청 대행 예약을 받는 등 한 달 전부터 열심히 한인들을 돕고 있다. 한 분이라도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애를 쓰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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