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추진

SD시의회 폴리스티렌 제품 사용 금지조례안 1차 통과
2차 투표와 시장 거부권 넘어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소규모 식당 업주들 벌써부터 울상, 일부는 폐업 우려도

식당의 테이크아웃 용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5일 시관내 폴리스티렌 제품 사용금지 조례안을 1차 통과시켰다. 크리스 워드 시의원이 제안한 이 안은 지난 7월 시의회의 규제 위원회를 통과해 시의회의 전체 회의에 정식 상정됐었다.

‘스티로폼’으로도 잘 알려진 폴리스티렌은 식당의 투고 박스를 비롯해 쿨러, 아이스박스, 수영장이나 비치의 장난감 등을 만드는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사용 후 버려진 이들 제품의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의 심각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며 관련 제품의 사용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안이 정식 조례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의회 전체회의의 2차 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시장의 거부권 행사도 넘어 서야 하지만 시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통과된다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폴리스티렌 제품과 관련된 업계와 이를 대체할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다수 소규모 식당 업주들은 벌써부터 매상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까지 고려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폴리스티렌 제품의 용기를 종이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용기로 바꿀 경우 소규모 식당들의 관련 비용부담은 현재보다 1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소규모 식당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매상 50만 달러 이하의 업소는 이 조례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거나 개별적으로 청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업소별로 유예하는 등의 구제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가할 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11월6일 중간선거를 불과 3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선거 후 결정해도 될 사안을 시의회가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부권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케빈 팔코너 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