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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지역사회 자문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No Match” (불일치) 통보

기본: 사회보장국은 2019년 봄부터 2012년에 중단되었던 고용인들에게 보내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불일치” 통보시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인에게 보내는 통보는 고용인이 제출한 소셜 씨큐리티 번호가 사회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다를때에 보내지게 된다. 이 정책은 이민자 및 난민 피고용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통보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인들은 그 통보를 받은 후에 피고용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고용인들이 이러한 통보를 받는지 그리고 언제 받는지? 사회보장국에 의하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서 제출한 소셜 씨큐리티 번호가 사회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불일치할때 고용인에게 보내지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2019년 봄부터 이 통보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피고용인으로서 만약에 나의 고용인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당신이 유효한 소셜 씨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고용인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고용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통보된 불일치가 기관에 잘못 입력된 정보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차후에 있은 성명변경 때문 일 수도 있다. 만약에 당신의 유효한 카드 번호가 고용인의 기록과 일치하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 하면 된다.

만약에 당신이 유효한 소셜 씨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당신이 변호사나 공인된 대변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것을 권고 한다. 당신은 고용인에게 당신의 이민신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 만약에 당신이 노동조합의 회원이면, 당신의 조합 대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의 하기를 권고 한다.



고용인이 나에 관한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고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국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고용인들은 이 통보를 받았 다고 해서 피고용인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고용인은 당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당신이 불일치 통보를 바로잡지 못하면, 고용인이 당신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당신의 고용인이 차별적인 행동을 하면, 당신은 해고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해고되거나, 해고의 위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신이 변호사나 공인된 대변인 이나 혹은 조합 대변인과 상의할 것을 권고 한다.

이것이 e-Verify system 과 연관이 있나요? 아니다. e-Verify system 은 국토방위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주관하는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증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e-Verify 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계약자가 아니면 고용인들이 참가결정을 하는 자발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불일치 통보는 사회보장국에서 보내며 그리고 e-Verify 의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인들에게 보낸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이민자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referral service )의 변호사를 찾으면된다. www.ailalawyer.com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인 이민담당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이곳에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www.nwirp.org/gethelp/
전화: 206.58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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