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돕는 일손도 I-9 서류 작성
외국 인부 초청 H-2A 프로그램
이에 따라 워싱턴주도 농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타국에서 인부를 데려올 경우 이들이 합법적이라는 서류를 제출한 후 농장에 취업케 할 예정이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워싱턴주가 농장에 일할 사람들을 보낼 경우 연방 I-9 폼을 작성하거나 'e-verify'라는 연방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 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워싱턴주에서 취업을 돕는 일을 하는 웍소스(WorkSource ) 예산을 삭감한다고 위협했다. 이 경우 현재 같은 불경기에 연 1400만불이나 되는 많은 돈이 삭감되어 60개 사무실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워싱턴주는 할수 없이 이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 인지를 확인하는 연방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워싱턴주는 단지 노동자들에게 I-9폼을 작성케 한후 이들이 이 서류를 가지고 농장에 가서 일자리를 신청케 했으며 주정부 대신 농장 고용주들이 이 서류가 합법적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연방 H-2A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전국적인 농장 노동자 부족으로 현재 많은 농장업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100만명 정도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70%가 불법 근로자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농장에서는 7만7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H-2A 프로그램으로 채용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