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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대법원 사형제도 폐지

워싱턴 주 대법원은사형제도가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법이라 하여 폐지했다.

지난 목요일에 워싱턴 주 대법원은 워싱턴 주의 사형제도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인종 차별적인 방법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워싱턴 주는 2014년 이래 사형집행 제도를 공적 합의에 의해 잠정적으로 중단해 왔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워싱턴 주는 사형제도를 없앤 20번째 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8명을 만장일치로 종신징역 형으로 바꿨다.



대법관 메리(Mary Fairhurst)는 판결문을 통해 “지금까지 사형제도는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왔다. 사형제도 법은 근본적인 공정함이 결여되어 있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한 때 사형제도를 찬성했던 주지사 제이(Jay Inslee)는 사형제도를 잠시 유예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자신이 주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사형제도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평등하고 공평한 법의 시행을 추구하는데 있어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계류중인 1996년 43세의 여인 하쉬필드(Geneine Harshfield)를 강간하고, 탈취 및 살인한 흑인 남자 알렌(Allen Eugene Gregory) 케이스에 연관되어 있다.

법원은 이 케이스에 대해 입법부가 다른 방식의 사형제도를 상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 퍼거슨은(Bob Ferguson) 입법부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흉악살인범에 대해 석방이나 사면 없이 무기징역형을 주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 초에, 주 상원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기각됐다.
이전에 몇차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인 르우벤(Reuven Carlyle)은 우리 주와 미국에 공정하고, 도덕적인 사회로 움직이는 심원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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