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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코마 한인회 성명서

그동안 워싱턴-타코마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오신 정정이 회장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진상에 대하여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1. 타코마 한인회 전직 회장 마혜화씨는 무 자격자로서 재무로 있는 박미애 계리사로부터 정확하지 않은 재무현황을 전달받아 현재 한인회의 실질적인 자금내역의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했다며 1만8천달러 가량이 빈다며 이를 취재기자들을 초청한 긴급임시 이사회에서 공개하겠다고 정정이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박미애 재무담당의 애매한 태도와 몇몇 전직회장들의 권유로 우선 $16,000을 재무에게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한인사회에 40여년간 봉사해온 정정이 회장이 불미스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서 개인과 타코마 한인회에 끼쳐질수 있는 불미스런일을 막고자 우선 공탁을 해 놓은후 공인회계사를 통해 정식결산을 받아 정확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 $16,000 은 그러한 경로로 재무에게 맡겨진 상태이었다)
2. 공금유용 논란과 관련, 정정이 회장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애틀총영사가 부임인사차 워싱턴-타코마 한인회관을 방문했을 당시 회관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니 규정상 한인회에서 자금을 확보하면 매칭펀드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필요한 자금을 물어 10만달러라고 답하자 총영사관에서는 5만달러를 모으면 5만달러 매칭펀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금행사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부진했고11월말까지 모자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정정이 회장의 개인돈을 도네이션하는 방법으로 무리수를 썼다. 9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0,000 등 개인돈을 한인회 건축계좌에 입금을 시켰다. 이로 인해 11월말까지 4만5천200달러의 잔고를 맞췄다. 여기에는 1만6천400달러의 개인 돈이 포함됐고 당시에 입금한 증거는 다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로서 개인의 현금 1만달러를 입금시킨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확한 관련규정을 모른채 단지 매칭펀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몇몇 이사들의 권고로 정식 건축기금만을 바탕으로 매칭펀드를 신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래서 재무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을 뽑아본 결과, 건물 관련 지출비용과 렌트비 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2만7,400달러가 잔고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여 건축계좌의 잔고 4만5천200달러에서 2만7,400달러를 뺀 개인 돈 1만6천400달러는 인출을 했어야 했다. 매칭펀드 신청의 명분이 서지 않아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현재 건축계좌에는 정상적으로 남아있어야할 돈이 남아 있고 12월 중에 지출된 전기요금, 보험료, 알람수수료, 페이먼트 등이 빠져나가다 보니 12월말 현재 2만4천여 달러가 남았있다. 이로 인해 건축계정에서의 의혹은 해명이 된다.


3. 페더럴웨이 이광목 공인회계사가 1월 26일 한인회 앞으로 보내온 2018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임시총회에 제출하여 설명하고자 했으나 합법적 정관에 의거하지 않게 꾸려진 비상태책위원회의 마혜화를 비롯 조승주씨 마저도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 이광목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정정이 회장의 개인 수표로 $2,000입금이 되었고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입금 총액이 $16,900으로 보아 현금입금액 대부분은 정정이 회장 개인으로부터 입금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더 분석을 요구한다는 말을 했다.
4. 한인회는 재무를 담당한 박미애씨(직업: 계리사)에게4월부터 매달 $100를 지급했으며 이번 재무보고 작업으로 인해 $200씩 수고비로 두차례 정 회장이 사비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전직회장들로 구성된 불법 비상대책위에서 $500의보수를 약속받아 이중으로 수고비를 수령했습니다. 타코마 한인회에서 수년간 재무를 맡아온 박미애계리사는 회관의 재산세가 미지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으며 회장과이사장의 승인없이 공탁금을 비상대책위에 인계하고 모든 한인회의 재무서류를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이번 사태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5. 한인회에서 임명된 감사 김윤중 CPA에게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마혜화전직회장이 김윤중감사에게 전화하여 감사를 해주지 말라는 제지를 가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 보고가 늦어지고 결국엔 제삼자인 이광목 공인회계사가 맡아 3일간에 걸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 지난 1월 19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자는 안건만 다루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신광재 전 회장과 김승애 현 이사장을 놓고 경선이 됐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승애 이사장이 선출돼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날 긴급이사회 현장에 나온 6명의 자문이사 (전직회장,전직이사장)들은 회비 미납자들로 투표권을 행사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애 이사장이 결국은 재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7. 2019년 1월 23일 오후 5시 제1차 이사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사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비상대책위도 총동원된 이사회였고 궁금한 사항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약간의 불투명한 대화들이 오고갔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회계자료를 제3자인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26일 임시총회에 보고할것으로 약속을 하고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혜화 쪽에서 단합을 제의하며 대원각이라는 식당에서 양측이 서로 격려, 위로, 단결을 외치며 즐겁게 건배를 하며 저녁식사를 한후에 헤어졌지만 1월26일 임시총회에서는 완전 돌변하여 마혜화쪽에서 타코마 노인들을 동원하고 정확한 회계자료 거부및 현직회장, 이사장을 퇴장시키는 어이없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각본을 짜놓은 전직회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할 뿐이며 또한 전직회장중 한사람은 모든언론에 이메일로 제보함으로써 언론노출로 인해 불미스러운 한인회의 일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타코마 한인회 전직회장은 본인의 Face book 을 통해 26일의 임시총회는 “오랫동안 봉사해 오던 후배 회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 였다고 명백히 쓰여져 있는것은 이미 각본화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악할것은 전직 제임스양은 임의대로 한인회의 모든 키를 교체하는 어이없는 행동도 잇따랐다. 또한 현회장에게는 현이사장 김승애의 재신임을 막으라고 하고 그게 안돼니까 이사장 김승애에게는 회장을 퇴출하자고 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8. 워싱턴-타코마 한인회 정관개정안(2012년 12월 1일)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에 의거 '제5장 이사회 운영' 조항 제14조에서 이사회 업무 관련 1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제반 업무를 조정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불법비상대책위는 조승주 전전회장을 정식 동의 절차도 없이 의장으로 내세워 현 이사장의 발언권및 현 회장의 발언권도 봉쇄하는 등 불법적인 파행을 빚어 많은 이사들의 항의가 있었고 따라서 1월 26일에 열렸던 임시 정기총회는 불법절차에 의한 총회임으로 완전 무효라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아울러 정정이 현회장은 타코마 한인회의 발전과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통상적으로 연임을 하는 회장은 공탁금이 없음에도 $3,000의 공탁금과 $1,000의 한인회 운영비로 일반계좌에 도네이션을 했으며 개인의 공금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다만 절차상의 실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워싱턴-타코마 한인회는 조만간 정식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정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사임문제 등 전반적인 한인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워싱턴-타코마 한인회 이사장 김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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