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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리어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

1심 법원 중 상급 법원
살인 등 모든 재판 관할

이번 예비선거에서 워싱턴주 한인 사상 최초로 지명희 현 킹카운티 디스트릭 법원 판사가 킹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 53포지션 판사에 당선됨에 따라 수피리어 법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미국 사법제도와 Superior 라는 영어로 인해 일부 한인들이 이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3심 제도가 있는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Supreme Court이고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이다. 그리고 제일 낮은 1심이 수피리어 법원이다.

따라서 워싱턴주 수피리어 법원에서는 모든 1심 재판을 한다. 특히 살인,강도 같은 중범 재판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 청소년 케이스 등을 맡고 민사의 경우 5만불 이상 케이스를 처리한다.



1심 재판을 하는 법원인데 상급 법원이라는 뜻의 수피리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지방법원 ( District Court)이나 시립 법원(Municipal Court) 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사실 수피리어 법원에는 이들 하급 법원의 항소를 처리하기도 한다. 현재 지명희 판사가 일하는 지방법원은 제한된 재판을 하는데 주로 경범죄나 5만불 이하 민사 소송, 적은 위반 사건 등을 재판한다.

시립 법원(Municipal Court)은 시가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경범죄를 재판하고 있으며 시립 법원이 없을 경우는 카운티 지방법원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1심 재판에 수피리어 법원, 디스트릭 법원, 시립 법원이 있어 헛갈리는 경우가 있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모든 1심 재판을 수피리어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통일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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