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자주 분실하면 재발급 유효기간 줄어
분실 5년간 2회 ‘5년’·1년간 2회 ‘2년’ 제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따르면 첫번째 여권 분실은 괜찮지만 최근 5년 간 2회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2년짜리로 줄어든다.
2회 이상 분실 후 재발급은 담당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실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도 생긴다.
또 잦은 분실로 인해 상습으로 분류될 경우 외교부 요청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SF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주된 분실 사유는 부주의다.
관계자는 “일부 도난이나 강탈 케이스도 있지만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장롱 깊숙이 잘 보관해 왔는데 없어졌다’거나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사라졌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비행기 탑승을 몇 시간 앞두고 공항에서 여권 발급을 요청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며 “긴급상황이라면 여행증명서를 우선 발급해 출국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국익과 관련된 중대사항이 아니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비자와 I-94(출입국 기록)도 함께 잃어 버리게 되는 만큼 경찰에 분실신고도 해야 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따른다.
관계자는 “재발급을 받는다고 해서 과태료도 없고, 또 보통 2~3주 걸리는 발급기간도 비슷하다”며 “하지만 여권분실로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보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만약을 대비해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 등을 복사해 두는 것도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미국에서 총 1만2946개의 한국여권이 분실됐고, 중국(7065개), 일본(5414개), 호주(4098개), 필리핀(3439개) 등의 순서였다.
김문호·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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