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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국적이탈 크게 증가



SF총영사관 민원업무 현황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국적이탈이 크게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최근 발표한 민원업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1분기(1~3월) 국적이탈 건수는 총 6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증감비율도 258%나 늘어났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F총영사관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5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지난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적이탈을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호적관련 업무도 크게 증가했다. 호적업무의 경우 전년대비 두 배 늘어난 204건으로 집계가 됐으며, 가족관계부등록부 발급도 전년대비 891건(81.89%)이 증가한 1979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영사확인이 전년대비 762건(66.2%)이 늘어난 1913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이어 가장 많은 업무가 접수되는 등 전체민원도 전년 동기대비 46.48% 증가한 6917건이 처리됐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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