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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복귀냐... ‘탄핵심판의 날’확정


헌법재판소가 8일(한국시간)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한국시간)(금)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지난 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11일만에 잡힌 선고기일이다. 재판관 휘하 헌법연구관들은 인용,기각,각하등 세가지 선택사항을 모두 올려놓고 각각의 결정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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