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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대비하라”

KCCEB.북가주변호사협회 주최

비시민권자 한인 상당수가 ‘트럼프 노이로제’에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조치 등으로 위축된 가운데 최근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 심사까지 강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와 북가주 한인 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샌프란시스코 모건 루이스 & 보카유수 로펌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이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자 회견이 열렸다. 수히 고이즈미 변호사 진행으로 크리스티나 곤자가, 크리스티나 리, 로시 조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크리스티나 리 변호사는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제외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지침이 모두 폐지됐다"고 말하며 "전과 기록이 있거나 합법적 신분이 없다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로시 변호사는 “2년미만 거주한 서류미비자(불체자)들은 이민법원절차 없이 즉각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시 조 변호사는 “합법적 영주권자들도 추방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대비해 한인들은 재입국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자 이외에, 출국 예정이있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권 취득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리 변호사는 “가주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이나 이민규정에는 여전히 금지된 사안이라 불법 마약 관련 선고를 받을 시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주권자가 한국을 포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폐지 혹은 정지될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영주권을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에 서명을 강요해도, 변호사와 상의 없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슬람권 6개국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크리스티나 곤자가는 “무비자 관광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 할 수 있다”고 더했다. SNS계정을 묻거나,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입국 거부 혹은 구금될 수 있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으나 1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전과기록이 없어도, 입국 전에는 누가 거부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억류 구금 조치도 언급됐다. 로시 조 변호사는 “24시간 구금 조치돼지 않는다. 가까운 수용소로 이동한다”며 공항은 미국으로 입국을 허가받는 곳이기에 입국심사과정에서는 이민자들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돼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는 구금됐을 경우 최소 1통의 전화를 허락하며 이를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입국예정시간을 알리도록 조언했다. 행사 권리에 있어선 묵비권 행사, 이민 신분 제공 거부, 비공식적 서류에 서명거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거짓 문서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이민서류(배우자. 자녀.부모의 시민권 서류), I-20서류,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증명서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DUI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없이 비자가 취소 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강한 만큼 뜬소문은 조심하고 각종 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공통으로 말했다. KCCEB 이윤주 관장은 “트럼프 행정이후, 추방 공포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으나. 지원 자금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넷,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 등을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상담을 도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해야할 때이며,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알리는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더했다.





전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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