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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짧아 사전 등록 서둘러야”

19대 대선 5월 9일 실시 유력

헌법재판소가 10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국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대선 체제로 옮겨가게 됐다.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대선은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5월 9일이 선거일로 가장 유력하다. <본지 3월 9일 a-1면 보도>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표를 하게 되며,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은 물론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40일전에 마감된다.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14일 전 시작해 9일 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이 선거일이 될 경우 4월 25일부터 30일(SF시간)이, 5월 2일이 선거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4월 18일부터 23일이 재외투표기간이 된다.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될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일은 3월 30일이 된다. 만약 5월 2일이 선거일로 지정되면 등록 마감일은 3월 23일이 된다.

지난해 4월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탄핵이 확정된 10일부터 신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40일 전까지 불과 20여 일간만 신고를 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SF총영사관 김성배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인터넷의 경우 탄핵 인용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감일 전까지 아무때나 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등록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은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등록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할 수 있다. 등록시에는 빠지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조기대선은 선거기간이 짧아 재외선거 등록 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김 영사는 이어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마켓과 교회 등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현장접수도 실시할 것”이라며 “사전 등록시 여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권번호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에 적혀있는 여권번호여야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조기대선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재외선관위는 공관장 추천 1명, 중앙선관위 추천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서도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현재 교섭단체 정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두 4곳이다.

재외선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선관위원들은 북가주 상황을 고려해 투표장소와 일시 등을 지정해 공표하게 된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SF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간 투표가 진행됐고, 실리콘밸리 KOTRA와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 마련된 추가투표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만 운영됐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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