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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연방정부 “외국여행땐 소지 절대 금물”

오는 17일부터 대마초합법화 법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등 해외 방문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자유당정부가 제정한 이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30그램까지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마초로 인한 전과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적으로 17일부터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입, 흡연할 수 있으나 각 주정부에 따라 시행 규정이 각각 다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일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해 내년 4월부터 판매를 허용한다.




연방정부는 “미국 등 외국 여행때 대마초를 소지할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등 현재 대마초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질병의 고통을 더는 의학용일 지라도 해외 여행 또는 입국 과정에서 소지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단 연방보건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 주 등 일부 주들이 대마초를 합법화 했으나 미국 입국 과정에서는 여전히 금물 사항이다. 적발될 경우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국경관리국(CBSA)는 “입국때 대마초 소지 여부를 자진신고해야 한다”며”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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