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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대마초에 빠져들까 큰 걱정”

대부분 한인들, 연방정부 합법화 조치에 우려-부정적 반응

캐나다 전국에 걸쳐 17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조치가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앞으로 대마초를 쉽게 빠져 들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박모씨 (직장인)는””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내 자식이 호기심때문에 대마초를 흡연을 시작하게되 중독성에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하면 가족 전체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모의 감시와 참견이 없는 대학생활중 대마초흡연을 시작해 한국생활에 지장을 줄까 걱정이다”이라고 우려했다. 유모씨(직장인)는”대마초는 담배와 달리 흡연자의 신경을 손상 및 둔화 시킨다. 흡연자의 의사결정 장애, 반응속도 감소, 기억력 감퇴를 야기한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는 사회의 생산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고 부정적이 시각을 강조했다.




황모씨(자영업자)는 “대마초흡연이 흡연자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하며 심지어는 광기와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다. 대마초에 취한 괴한이 가게로 찾아와 횡폐를 부릴까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밝혔다. 고모씨(전업주부)는 “최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대마초 합법화는 치안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모씨(직장인)는”이번 대마초 합법화는 그저 대마초 판매를통해 세수를 올리기위한 법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합법화 이후 토론토내의 대마초 흡연율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타국의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대마초를 피우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된다”며 “대마초 소지, 운반, 흡연등 위반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대마초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차례 토론토 교민들에게 공지한바 있으며 토론토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도 대마초 합법화 부작용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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