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차 소음 단속
토론토경찰, 시당국 벌금 부과
특히 시당국은 머플러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 행위와 큰 음악소리와 같은 행위는 물론 불필요한 경적과 자동차 수리 시 발생하는 소음들도 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조했다.
또 시당국은 일정한 소음 크기 제한과 시간제한을 도입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배기음 등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50 데시벨(dB)을 초과해선 안되며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수리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가장 잦은 지역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위반 시 벌금 150달러의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전자들의 행위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드먼턴 시와 같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소음을 단속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소음공해 관련 민원이 작년에만 1만 3천여 건이었으며 머플러 불법개조, 엔진 소음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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