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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음단속 실효 없어

토론토경찰 실적 미미

토론토 경찰과 시당국이 자동차 소음 단속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가운데 단속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찰과 시당국은 차량 소음에 대한 시범단속을 진행했다. 시범기간 단속요원들은 동안 시끄러운 배기음과 음악소리는 물론 불필요한 경적소리에 대한 단속을 벌였으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경찰 측은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확실한 단속 기준과 기술울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당국은 “지난 시범운행의 가장 큰 목적은 10월 달부터 진행되는 정식 단속을 알리는 것”이라며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시당국은 일정한 소음 크기 제한과 시간제한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배기음과 같은 자동차 소음은 50 데시벨(dB)을 초과해선 안되며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수리가 금지된다. 단속 요원들은 다운타운 욕빌 등 소음 민원이 가장 잦은 지역에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되며 위반 시 벌금 150달러가 부과된다.


또 에드먼턴시처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소음을 단속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며 소음공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찰에 접수된 소음공해 관련 민원은 작년에만 1만 3천여 건이었으며 머플러 불법개조, 엔진 소음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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