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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이민 금지 규정 폐지 검토”

후센 연방이민장관 “캐나다 가치관 위배 손질해야” 차별 인정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장애자 이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세 장관은 22일 열린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이민법은 이민성에 대해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또는 지체 장애자의 이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민성의 판단 기준은 한해 6천6백55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경우로 규정돼있다.
이에대해 인권단체 등은 “이민성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 “이라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후센 장관은 “관련 조항이 40여년전에 마련돼 손질을 해야할 때가 됐다”며 “장애자를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캐나다 가치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이민변호사인 애두리엔 스미스는 “장관의 발언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며 “폐지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이리고 덧붙였다.
후센 장관은 “폐지 대신 이민성의 판단 기준을 높이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신청자의 80%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미스 변호사는 “단지 손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단 한명의 장애자도 부당하게 거부를 당하는 것을 받아 드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판단 기준에 의료비용만을 근거하고 있으며 주거보조비및 웰페어 등 사회 복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다”며”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이민성은 의료비 이외에 사회적 비용도 거부 판정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모국에 있는 가족중 장애자인 남동생을 초청한 한 여성은 이민성으로부터 “당사자를 간호하는 비용 등이 많이 든다”며 불가 통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해 1천여명이 퇴짜를 맞고 있는 실정은 지나친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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