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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12월 31일부터 외국인 대상


한국 국적 단순 여행객은 면제

캐나다 정부가 연말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함에 따라 각국 외교부에 이에 대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오는 12월 3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체인식정보(지문과 사진) 수집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사관이 보내 온 생체인식정보 제공관련 상세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방문비자, 유학 및 취업허가서 신청자, 이민비자 신청자, 난민 또는 망명신청자 등이다. 면제자는 만 14세미만 또는 79세 초과 한 경우다. 망명신청자의 경우는 최고연령 제한이 없이 모두가 대상이다.




그러나 캐나다 방문 한국인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소지하고 관광객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도 면제다.



한국에서 생체정보 접수처는 캐나다 비자접수 센터로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길 다남빌딩 5층에 위치한다.


수수료는 개별 신청시에는 85 캐나다 달러이며, 가족단위 신청시에는 최대 170 캐나다 달러이다. 공연단 등 단체 신청시에는 최대 255캐나다 달러이다.


이와 관련한 한국 내 문의전화 번호는 080 822 1449이며 이메일은 info.cankr@vfshelpline.com이다.


이와 관련한 웹사이트는 www.vfsglobal.ca/canada/korea/english/index.ht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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