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추방 조항 완화
상원, 음주운전 개정안 채택
상원은 대마초 합법화와 연계된 이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형량도 10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의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민법은 형량 6개월 이상 범법행위를 ‘중대범죄’로 지목해 영주권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영주권자는 단 한번 실수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며”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상원의원들도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시민권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캐나다변호사협회측은 상원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매년 30만명 이상의 새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있다”며”음주운전을 한 영주권자를 중대범죄자로 몰아 추방하는 것은 지난친 것”이라고 재고를 요구했다.
상원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날 ‘중대범죄’ 규정을 ‘일반범죄’로 완화해 개정안을 하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언도받는 영주권자는 추방을 면하게 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